'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징역 15년 구형
보도국 2021. 11. 29. 21:21
검찰이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씨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 말살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라며 "진심으로 반성하며 속죄하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을 여성인 척 속여 영상통화로 남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란도 '친미' 마두로 모델?…트럼프, 출구전략은
- 3천만원 드론에 60억 써야…이란 소모전 통할까
- 'D-100 월드컵'…캡틴 손흥민 선봉, '황급 조합' 멕시코 출격
- "지금이 급매 살 때?"…매도·매수자 눈치보기
- "미사일 파편 튀고 불"…호르무즈 인근 선박 30여척 대피
- 日다카이치, 자신 이름 본뜬 가상화폐에 "승인한 적 없어"
- 벌써 작년의 ⅓…'왕사남' 무대 영월 청령포·장릉에 구름 인파
- 약한 라니냐 완화…올봄 '중립' 상태 전환될 듯
- 트럼프 목에 붉은 반점…백악관 "피부 연고 탓"
- 앉아달라는데…버스 운전기사에게 주먹질한 60대 음주 승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