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압수수색 마쳐..수원지검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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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대검찰청 등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마쳤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대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오전 9시30분께부터 일몰 전까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대상자 7명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압수수색 전 영장을 제시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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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성윤 수사팀' 메신저 등 확보 시도
압색 대상자 7명 등 영장집행 마무리
"대검 정보통신과는 일몰 전 종료돼"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대검찰청 등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마쳤다. 수원지검 상대 압수수색 영장은 이날 집행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대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오전 9시30분께부터 일몰 전까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대상자 7명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수원지검을 상대로는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향후 수원지검을 압수수색할지는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경위와 유출한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 착수 6개월간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공수처는 지난 26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 고검장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의 내부 메신저 사용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압수수색 방식과 절차 등을 놓고 대검 관계자, 압수수색 참관인들과 협의를 거치느라 오후 3시35분께부터 압수수색을 본격 시작했다.
게다가 영장 야간 집행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계획한 압수수색을 마치지 못하고 철수했다. 오전 9시50분께 개시된 압수수색은 8시간 만인 오후 5시40분께 집행이 중단됐다.
그 때문에 당초 7명의 내부 메신저 사용내역 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임세진 부장검사의 메신저 내역 등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개한 압수수색에서는 나머지 6명의 메신저 사용 내역 등의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최 부장검사가 직접 참여했다. 이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지난 26일 압수수색 당시 임 부장검사에 이어 수사팀 주임검사였던 A검사의 메신저 내역을 살펴보던 중 절차 관련 내용이 제대로 통지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일었다. 이로 인해 A검사 관련 압수수색은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됐다.
이후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일자 공수처는 "압수수색 전 영장을 제시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영장에 기재된 대상물을 추출·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 안내문'과 '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안내문'을 전달했는데, 이 '안내문'은 고지 의무사항이 아닌 압수수색 절차 등 설명을 위해 임의 제작한 '안내문'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 제한시간인 일몰시간에 임박해 대상자가 '안내문'이 늦게 전달됐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대상물 선별 추출 상태로 압수수색 절차를 중단하고 대상물의 무결성 확보 차원에서 재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안내문' 전달 시점이 다소 늦었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거나 '절차적 권리'를 빠뜨렸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대상자 선정을 놓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원 소속청에 복귀한 상태라 수사팀 파견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압수수색 대상이 된 배경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가 기소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압수수색 영장에 사실과 다르게 '파견'이라고 적었을 거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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