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는 위법" 제재 착수

윤지원·이효상 기자 2021. 11. 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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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자치적 징계권 보유..공정위 결정은 명백한 월권"

[경향신문]

법률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했다. 변협은 공정위의 제재 절차 착수에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29일 공정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변협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제재 수위는 변협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는 조만간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로톡은 변협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 상담을 연결·알선하는 것을 금지했다. 사실상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변협의 조치로 로톡 가입 변호사는 3월 말 3966명에서 넉 달 만인 8월 2855명으로 28% 감소했다.

공정위는 변협의 행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26조는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수 제한, 사업활동 방해,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변협은 이날 논평에서 변호사협회가 통상적인 사업자단체가 아닐 뿐 아니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시도 역시 법에 따른 자치적인 징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대한변협은 자치적인 징계권을 갖고 있고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한 역시 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법률상 변협이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 2조에서 정의한 사업자단체는 형태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다.

기존 판례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협회 등도 사업자단체로 인정된 적이 있다. 앞서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8월 로톡이 회원 변호사 숫자를 부풀려 허위 광고를 했다며 신고한 사건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로톡 측은 이날 “법무부에 이어 공정위에서도 변협의 행태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이제 변협이 부당한 조치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지원·이효상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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