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석탄발전소 53기 중 최대 16기 가동 중단

강한들 기자 2021. 11. 2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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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경향신문]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9일 오후 서울시청역 인근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로 기록돼 있다. 35㎍/㎥를 넘으면 나쁨이다. 연합뉴스
한·중 ‘핫라인’ 통해 협력
‘5등급 차량’ 수도권 제한
자발적 감축 기업 인센티브
어린이집·지하철 역사 등
다중시설 공기질 점검 강화

겨울철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다음달부터 내년 3월 사이 국내 석탄발전소 53기 중 최대 16기가 가동을 멈추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이 강화된다. 한·중 고위급 ‘핫라인’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협력·논의도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지난해보다 9% 많은 2만5000t의 초미세먼지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산업, 발전, 폐기물 각 분야에서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대책을 강화한다. 전국 297개의 대형 사업장에서는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해 초미세먼지를 감축한다. 이들이 설정한 목표는 지난해 대비 평균 10% 높은 것으로, 이행 실적에 따라 정부는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는 석탄발전소 8~16기가 가동을 멈추고, 가동을 멈추지 않는 곳도 발전량에 상한선을 둘 방침이다.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불법 소각을 줄일 수 있도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쓰레기 수거를 지원하고 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공동집하장을 확보한다.

수송 분야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이 강화되고, 5대 항만의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점검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수도권 지역을 운행하면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 제한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등 생계와 차량 운행이 직결된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예외로 삼는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는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참여율을 기존 41%에서 60%로 높이고, 선박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저유황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공기 질을 집중 점검하는 등 국민들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절관리제 시행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공기청정기가 잘 가동되는지 확인하고, 학교의 점검 결과는 학부모에게 공유한다. 또 지하철, 철도,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질을 점검하고, 고농도의 초미세먼지가 예상될 때는 지하철 역사 내 물청소를 통해 먼지를 줄이고, 공기청정기 가동도 확대한다. ‘통합미세먼지 앱’을 만들어 위성 사진, 미세먼지 농도 현황, 행동 요령 등을 알릴 계획이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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