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살해..김병찬 검찰에 송치
[경향신문]
살인죄보다 형량 무거운
계획적 보복살인 혐의 적용
스토킹 피해를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옛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35)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씨가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하자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범행 당일인 이달 19일까지 경찰에 총 6차례 신고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9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특별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30분쯤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씨를 구속할 당시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가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고발·진술·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김씨는 ‘우발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지난 7일 피해자가 김씨를 신고한 데 대한 보복살인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9일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통보한 이후 인터넷상에서 범행도구를 검색했다.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에 안이하게 대처한 사실도 확인됐다. 최초 신고는 피해자가 부산에 있던 작년 12월 주거침임 혐의로 김씨를 신고한 것이었고, 올해 1월 피해자가 서울로 이사 온 뒤로는 6월26일부터 5차례 신고했다. 이 가운데 4번은 이달 7일부터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작년 12월 신고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검찰에 송치하며 뒤늦게 김씨의 혐의에 포함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 주거침입 혐의가 충분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이유에 대해 “(관계를) 풀고 싶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8시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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