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과세유예·양도세 9→12억 완화 합의

송재인 2021. 11. 2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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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청년과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선을 불과 100일 앞두고 여야가 세금 완화 법안에 잇달아 합의했습니다.

우선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1년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가상자산 투자가 급속하게 늘어난 만큼 이른바 '코인 표심'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습니다.

현재 시가 9억 원인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대폭 올린 겁니다.

다만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고, 다주택자의 1주택 보유 기간을 주택 처분 시점부터 계산하는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보류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는데,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 역시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표심만 의식해 정책 신뢰성을 해쳤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앞서 기재부는 양도세 완화가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밝혔고, 정의당은 두 거대 정당이 기록도 남지 않는 '밀실 야합'으로 자산 과세를 무력화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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