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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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은 대장동 사업 관련해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를 도운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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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은 대장동 사업 관련해 곽 전 의원이 김만배 씨를 도운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입니다.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자를 선정할 때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했는데 곽 전 의원이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학 동문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통해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부탁했고, 김만배 씨가 그 대가로 곽 전 의원 아들을 2015년 화천대유에 첫 번째 사원으로 입사시키고 올해 3월 퇴사할 때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겨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언급된 김만배 씨가 금품을 전달했거나 약속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에 곽 전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주말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아들의 퇴직금 의혹이 불거지자 의원직을 사퇴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모레(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전민규)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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