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현 단계서 '멈춤'..방역 강화는 '머뭇'

김향미·노도현·이창준 기자 2021. 11. 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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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특별방역대책 시행

[경향신문]

코로나 위험도 전국서 ‘최고 단계’
사적모임·영업 제한은 손 안 대
문 대통령 “5~12세도 접종 검토를”
재택치료 원칙, 예외적 경우만 입원

정부가 40대 이하 성인도 5개월 기준으로 백신 추가접종을 받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인 ‘매우 높음’ 단계라고 평가하면서도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 두기 조치는 대책에서 제외했다.

신규 확진자·중환자·사망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해외에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일로임에도 기존 정책의 ‘재탕’ 수준에 머물러 정부가 위기대응에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4주’는 고령층 등의 추가접종 후 면역력이 올라오는 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다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기존 거리 두기 수칙을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이날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후속 대응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19 치료 원칙이 ‘격리치료’에서 ‘재택치료’로 전환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대상이며, 입원요인이 있거나 주거환경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상황일 때만 입원·입소 치료를 받게 된다.

정부는 18~49세 성인도 5개월 기준으로 추가접종을 받도록 했다. 다음달 2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돼 이틀 후부터 접종이 가능해진다. 잔여백신 예약을 하면 60세 이상 고령층·고위험군은 4개월에서 3개월로, 18~59세는 5개월에서 4개월로 한 달씩 당겨 조기접종도 가능해진다.

기본접종 완료자에게 발급되는 방역패스는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 효과 감소를 감안해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도입은 유보됐다. 문 대통령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5~12세 아동 접종도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접종완료자,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이 영화관의 전용구역에서 취식을 할 수 있게 허용했으나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21~27일) 전국 단위 코로나19 위험도가 직전 주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1단계 상향됐다고 밝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번 대책은 대부분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다. 인력을 늘리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김향미·노도현·이창준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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