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판다] "호재 공시 내고 물량 걷자"..주가 조작 공모 의혹

이현정 기자 2021. 11. 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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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막냇동생이자 그룹 계열사인 CJ 파워캐스트 대표이사를 지낸 이재환 회장에 대한 의혹을 집중 보도합니다.

2018년 CJ 파워캐스트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환 회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재판을 받으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자신이 가진 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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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일가 이재환 회장의 수상한 행보

<앵커>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막냇동생이자 그룹 계열사인 CJ 파워캐스트 대표이사를 지낸 이재환 회장에 대한 의혹을 집중 보도합니다. 2018년 CJ 파워캐스트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환 회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재판을 받으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자신이 가진 회사 지분을 모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투자회사를 차린 상태인데 취재해보니 최근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있습니다.

먼저, 이현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18일, 코스닥 상장사인 A 제약사는 주식 20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를 공시했습니다.

다음 날 한 남성과 이재환 회장의 통화 내용입니다.

[제가 4시 반쯤 감자 공시 나간다고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회장님한테.]

[이재환/회장 : 예.]

[그러면서 절대 그날은 매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재환/회장 : 예.]

구체적인 추가 매입 시간까지 알려줍니다.

[매도, 매수 다 쳤을 때 70억이면 주도를 하는 게임이라고요, 오늘은.]

[이재환/회장 : 네, 근데요?]

[근데 매수 자금이 50억뿐이 없고, 일부 저희가 지원하고 하는데, 3시 이후에 매수를 잡고 들어가시는 게 오늘은 맞아요, 회장님.]

감자 공시를 낸 것은 주가를 떨어트리기 위한 것이라며,

[물량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악재 공시를 일부러 낸 거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오전에 15대1로 하려고 했다가 20대1로 강하게 한 거예요.]

[이재환/회장 : 아.]

지금 주식을 사들이면, 주가를 띄울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재환/회장 : 아 그래요? 근데 왜 맨날 미뤄져요?]

[그게 주식을 밑으로 떨어뜨렸다가 걷으려고 계속 그걸 미룬 거라고요, 납입일을.]

[이재환/회장 : 아 그래요?]

[거기에다 대고 악재 공시를 하나 때리고, 다음 주에 호재 공시 하나 나가고, 오늘이랑 내일 물량을 많이 걷는다고요.]

실제로 이날 A사의 주식 거래량은 전날보다 5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후 A사는 남성의 말대로 잇달아 공시를 냈는데 "감자 공시를 한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호재 공시가 날 거"라던 예고대로 월요일인 23일 유상증자 결정 발표가 나자 바닥을 치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김정철/변호사 : 쉽게 얘기하면 주가 조작인 거죠. (그래서) 일부러 나쁜 공시를 내서 시총액을 떨어뜨리고 그때 많이 매수를 하고, 또 어느 순간에 호재 공시를 띄워서 주가를 펌핑하는 전형적으로 어떤 작전세력(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주가를 대폭 떨어뜨린 무상감자 공시를 취소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유증에 들어오면 자본잠식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100억이 들어오면.]

[이재환/회장 : 아 그치그치.]

[유증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걸 명분으로 해서 감자를 취소해버린다니까요.]

실제로 이 회장은 A 제약사 주식 수억 원 어치를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환 회장에게 내부 정보를 전달한 통화 속 남성은 누구일까.

취재진은 이 남성을 안다는 투자자들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자들은 이 회장의 권유로 지인들과 수억 원어치의 주식을 샀다는데 통화 속 남성으로부터 "A사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이들은 수차례 코스닥업체의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이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정철/변호사 :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거기의 내부자인지, 또는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1차 정보 제공을 받은 수령자인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 거래 행위를 한 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에 해당됩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특히 50억 원 이상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회피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 회장 측은 "지인의 추천으로 A사 주식을 샀다가 손실을 많이 보고 처분했고, A사 공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김흥식,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장성범·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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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551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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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551193 ]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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