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

문재용,전경운 2021. 11. 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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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서 상향..국회 소위 통과
가상자산 과세는 1년 유예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기준을 상향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편안과 연동돼 논의되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안은 보류되며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양도세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양도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정기국회의 세법 개정안 논의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양도세 개편안에서는 결국 비과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만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처럼 뜻을 모은 완화안에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표하며 진통이 있었지만 결국 여야 합의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완화됐다. 다만 민주당이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강화하기 위해 같은 법안에 담았던 장특공제 축소안은 야당 반대를 넘지 못했다. 정부가 추진했던 가상자산 과세 시행도 1년 미뤄졌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 시점이 2023년으로 늦춰지고, 실제 납부는 2024년 5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문재용 기자 /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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