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세무업무 제한'에 헌법소원

김다연 2021. 11. 2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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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내일(30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2가지 핵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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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내일(30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 작성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개정 조항이 변호사의 직업 선택 자유 등 기본권뿐만 아니라 적합한 세무 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국민의 선택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2가지 핵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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