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가상자산 과세에 부담..실제납부 2024년5월 이후로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축소는 보류
대선 표심 눈치에 '與심野심' 합의
오락가락 조세원칙에 신뢰도 추락
내년 예산도 604조서 더 늘듯
이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증세' 정책에 반대하고 나선 영향이다. 그러나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란 원칙이 흔들리고 정부 과세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데 따른 정책 신뢰도 추락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9일 여야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내년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기존 법안을 개정해 2023년부터로 1년 늦춰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2023년에 발생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024년에 세금을 내게 된다.
당초 여야는 지난해인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2022년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소득세 과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가 및 처분가 등을 파악하는 과세 준비를 해왔으나 1년 만에 여야가 기존 방안을 뒤집었다.
과세당국인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과세 연기 주장에 대해 과세 준비가 충분하다며 내년부터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세 준비에) 자신 있다"며 "과거에 여야가 합의했고 과세 준비도 돼 있는데 유예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여야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자는 야당 입법안이나,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리자는 여당 입법안을 합의안에서 뺐다.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이와 함께 여야가 양도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에 전격 동의하면서 시세 9억~12억원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이날 양도세 완화와 함께 논의됐던, 보유 기간별로 차등 적용해 단기 보유자일수록 공제 규모가 작아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감세가 이뤄진 셈이 됐다.
정치권에서 양도세 과세 기준 상향을 강행하자 반대 의견을 고수해왔던 정부는 낙담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상황에서 양도세 과세 기준 완화가 자칫 시장에 집값 상승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홍 부총리는 최근 "2008년 양도세 과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갔을 때도 6억~9억원 사이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며 "(과세 기준 완화로) 9억~12억원 사이 주택 양도세가 제로(0)가 되고 주택 갈아타기 수요도 발생하면서 시장에 불안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서 5조∼7조원을 감액하는 대신, 이보다 많은 금액을 증액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까지 잠정 합의된 감액 규모는 2조원가량이고 (감액은) 최종적으로는 최소 5조원에서 최대 7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라며 "이 규모에 내년도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까지 고려해 예산을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위한 선거 지원용 예산 증액만 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대규모 발행에 대해 정부가 찬성하고 나서면서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 후보를 위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선거 지원용 예산 증액을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 전경운 기자 /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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