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20대 일당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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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들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김 모 씨와 21살 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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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남성을 감금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들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김 모 씨와 21살 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지속적 폭행과 상해로 두 달 동안 스스로 걷지 못했고 사망 직전엔 대소변도 조절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와 안 씨는 최후 변론에서 평생 반성하고, 사회에 나갈 일이 있다면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3월 31일,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서울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로 데려가 가둔 뒤 폭행과 가혹 행위를 반복해 지난 6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에 열립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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