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장제원 아들도 혜택?..일부선 구제 기대감
'3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도 공백 생겨
두 번째 음주운전부터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여러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재판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한편, 세 번 넘게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을 가중 처벌하는 것에도 공백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지 여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길이 강하게 솟아 오르고 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만취 상태로 시속 148km로 달리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 A씨의 벤츠입니다.
이 사고로 새벽에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 12일 1심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반영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은 너무 약하다며 반발했는데 이마저도 더 깎일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두번째 음주운전부터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재판 중인 사람은 공소장에서 가중처벌이 빠지고 재판이 끝난 사람도 다시 재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에, 지난달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장씨의 공소장도 변경해야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윤창호 씨가 떠난 지 꼭 3년이 된 지난 9일 고인에게 인사를 하고 온 친구들은 아쉬운 마음입니다.
[예지희/고 윤창호 씨 친구 : '그래도 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단 한 번도 안 된다' 이런 인식 주고 싶었는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계속 풀리는 것 같아서.]
반면, 음주운전 관련 인터넷 카페에는 벌써 구제를 바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당장 세번 넘게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을 가중처벌 할 길도 없어졌습니다.
국회가 3회 이상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기존 조항을 없애고 윤창호법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법을 손보기 전까지 반복적인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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