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찬 '죄송하다'만 12번.."신고하자 보복 살해"
[뉴스데스크] ◀ 앵커 ▶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는데, 일반 살인죄 대신,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스토킹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치장에 넣어서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
신상공개가 결정돼 모자를 쓰진 않았지만, 마스크는 벗지 않았습니다.
[김병찬/'스토킹 살인' 피의자] "죄송합니다." "<신상공개 됐는데 마스크 벗으실 생각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
취재진 질문엔 죄송하단 말만 12번을 반복했습니다.
[김병찬/'스토킹 살인' 피의자] "<살인 동기는 혹시 뭔가요?>" "죄송합니다." "<계획 살인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혹시 피해자나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은 김병찬을 검찰로 넘기면서 살인 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 살인'을 적용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린 지난 9일 이후, 범행도구와 수법을 휴대전화로 검색한 것으로 볼 때 살해할 뜻이 있었던 것으로 본 겁니다.
최근 다섯 달 동안 10번 넘게 피해자 집과 차량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사실을 확인해 7개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피해자가 숨지기 전 5차례나 신고할 때는 입건조차 안 했던 경찰이 이제야 줄줄이 혐의를 확인한 겁니다.
추가 대책도 내놨습니다.
경찰청은 "범죄 경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스토킹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를 적극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치 추적용 스마트워치의 위치값이 부정확할 경우 신고자의 주거지와 직장에도 함께 출동하고,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나지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나지연
홍의표 기자 (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9188_3493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4주간 특별방역‥"18세 이상 추가접종·재택치료 기본"
-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백신 패스 유효기간 "6개월"
- [단독] 폭언·성희롱에 대출 압박까지‥"내 말이 헌법보다 위"
- [단독] 중앙회도 손 못대는 선출직 이사장‥"건드리면 죽는다"
- [MBC 여론조사] 4자 대결에서 이 32.7 vs 윤 35.7‥오차범위 내 접전
- 日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오미크론' 초강경 조치
-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알선수재' 구속영장 청구
- 노태우, 파주 실향민 공원 묘지로‥전두환은 미정
- "삼성, 노조 활동 검열·방해"‥언론사 5곳 기사도 삭제
- 홍준표, '이준석 패싱' 논란에 "윤석열, 현안 파악 덜돼 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