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곽상도 사전구속영장 청구..'50억 클럽' 4인방 줄소환

YTN 2021. 11. 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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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들을 잇달아 불러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아울러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박지훈 변호사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주에 50억 클럽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들.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곽상도 전 의원 이렇게 있는데 결국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게 50억 클럽 수사가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들을 정리해본다면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박지훈]

많이 늦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초 구속 기소된 사람이 유동규 씨고요.

배임죄 등등이겠죠. 그다음에 김만배, 정영학, 그리고 남욱, 불구속 또 구속기소가 됐습니다.

뇌물죄, 배임죄 등등인데. 실제로는 배임죄부터 먼저 보다 보니까 실제로 돈 흐름에 대해서는 늦게 본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곽상도 전 의원의 자녀가 50억. 좀 말도 안 되게 퇴직금 50억 받았던 그 부분을 봤었으면 가장 빨리 갈 수 있던 게 가장 뒤늦게 지금 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왔지만 결국은 딱 그만큼만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된 것 이상으로는 더 안 나오고 알선수재는 그렇게 큰 범죄는 아닙니다.

알선수재 정도로만 나머지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지 권순일 전 대법관도 별다른 상황은 아직 안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는 크게 수사가 진전됐거나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예를 들면 뇌물죄가 있고 알선수재죄가 있다면 알선수재죄가 조금 더 뭔가 적용시키기가 편하겠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뇌물을 받은 것 같은데 일단 알선수재로 구속영장부터 확실히 청구해서 받아내고 다시 뇌물을 찾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뇌물죄에 대한 수사는 이쯤에서 접는 건지 검찰이 어떤 생각인 겁니까?

[박지훈]

원래는 사실 알선수재는 알선을 해서 돈을 받은 거고요. 뇌물은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대가성 있을 때,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받았을 건데 이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고요.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도 다 했습니다. 관련자 조사도 다 했고요. 그걸 봤을 때는 대가성은 찾아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 수사는 더 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알선수재. 금융기관에 알선을 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위반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요.

뇌물죄가 훨씬 높죠. 뇌물보다는 이걸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고, 다만 신변이 확보된다, 구속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수사도 가능하니까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일단 곽상도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좀 봐야 되겠고, 영장이 과연 발부될 건가, 이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재판에서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혐의를 무죄 쪽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건데 요새는 또 그 얘기는 들어가고 변호사법 위반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세 사람 같은 경우 어떻게 결정이 되겠습니까?

[박지훈]

일단 신병처리는 12월 1일날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날 아마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금액은 큽니다.

50억 또 세금 떼더라도 28억의 돈이 오갔다면 상당히 큰돈인데 소명이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알선을 했냐, 금융기관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되도록 알선을 했고 뭔가 중간에 연결고리를 했든가 안 했든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나가서 뇌물죄의 소명이 된다면 구속이 거의 확실시되는데 알선해도 소명 부분하고, 또 알선수재죄가 그렇게 큰 죄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영장 발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는 시작 자체는 언론에 계속 보도된 것은 혹시나 돈을 받고, 아니면 약속을 하고 무죄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그 금액을 받은 거 아니냐.

이른바 부정청탁 후 수뢰죄 아니냐라고 했다가 보도되다가 그 부분은 거의 다 빠졌어요.

[앵커]

김만배 기자가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지 않았겠냐였는데.

[박지훈]

사실은 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13명의 대법관이 그렇게 다 하기는 쉽지도 않고요.

언론에서는 일단 보도는 하고 의혹 제기는 했지만 그쪽 부분 수사를 못 하고 다만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는 변호사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간명하고 확실하거든요.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부분을 지금 기소하거나 하려는 게 수사의 의지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검찰 출신의 누군가가 검찰에 끌려와서 조사를 받게 되거나 할 때는 예우를 해 주는 경우가 왕왕 있죠.

예전에 황제조사라고 해서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연결통로를 다른 곳으로 해서 빼서 들여보낸다든가 별관으로 들여보낸다든가. 이게 수사할 때 이미 봐주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기자들한테 붙잡혀서 곤욕을 치르지 않게 편의만 봐준 거라고 봐야 될까요?

[박지훈]

일단 원칙을 얘기해야 됩니다. 최근에 바뀌었어요. 가급적이면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형사공개 규칙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들, 곽상도 의원도 부장검사인가 하다가 나왔던. 검사 출신들은 어느 정도 알음알음 해 주는 게 아닌가. 이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같아요.

우병우 씨도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혹시나 왜 뒷문으로 들어갔느냐. 기자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규정은 바뀌었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언론에 나중에 피의사실 공표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표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그래서 원칙대로 했던 것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대장동 수사에서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같은 경우 뭔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세력들이 내보내려고 했느냐, 내보내는 과정에서 또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또 윗선 하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측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조사는 다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박지훈]

배임죄가 있고요. 황무성 사장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죄가 될 수가 있어요. 강요죄 같은 거. 나갈 의무가 없는데 사표를 쓰게 해서 회사에서 나가게 만들었던 게. 혹시나 성남시장이라든지 그 측근들이 한 게 아니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그 과정에서 이미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다는 증거들도 있거든요.

확인이 돼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고발이 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도 볼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가장 언론이 관심 갖고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과연 성남시장 할 때 이재명 후보가 배임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인데 거기까지 가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 유동규에서 멈춰져 있고 더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아마도 그 윗선까지도 갈 수 있는데 지금 단계는 아직 배임죄까지는 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다만 직권남용, 사퇴 외압, 이 정도만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마도 대장동 관련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재명 시장이 시장으로서 결재한 게 한 10건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재 자체가 윗선이라고 하는 표현에 맞는 건지 아니면 결재는 그냥 결재일 뿐인지 윗선이라고 하는 것은 의혹으로 끝날지 이 문제가 남아있겠군요.

[박지훈]

그렇죠. 사실은 결재가 윗선이라 그러면 관급공사라든지 공사에서 지자체장이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이 건 말고 다른 건들도. 그래서 결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또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 거, 아니면 다른 데 이익을 줄 것을 알고 그런 결재를 했을 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더 입증하는 게 목적인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혹은 되고 있지만 결국은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진짜 곽상도 의원 영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선에서 처리가 끝나버리면 특검 가자는 얘기가 확 나오겠죠?

[박지훈]

지금 여기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딱 그대로 됐어요. 배임죄도 애매하게 유동규 그쪽 선이고 뇌물죄도 지금 김만배나 그 사람들 얼마 정도만 됐고. 곽상도만 딱 50억 준 거. 또 알선수재로. 딱 그만큼만 수사가 됐거든요.

딱 처음부터 기민하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운 건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미흡해보이기 때문에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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