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앙회도 손 못대는 선출직 이사장.."건드리면 죽는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 신고를 했지만 중앙회는 이사장이 선거로 뽑는 자리라서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사장은 제보자를 찾아내서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직원들을 다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 이사장에 이어, 이 새마을금고 지점을 관리하는 2인자는 이 모 전무.
이 전무 역시 괴롭힘의 피해자였지만 직원들은 그에게서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직원 A] "(이 전무가) 이사장 지시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계속 종용을 해왔고, 실행할 수 없다고 하니까 직무태만으로 징계까지 주겠다…(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도) 못 본 척 계속 방관을 해왔고‥"
결국 두 달 전 직원들은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찾아가, 강 이사장과 이 전무를 신고했습니다.
한달 뒤 중앙회는, 부당 지시 등을 이유로, 이 전무를 직위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 이사장에 대해선 폭언과 성희롱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면서도, 두달 째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무는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어서 인사조치가 가능하지만, 이사장은 지역 이사들이 뽑는 선출직이라 조치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 "<폭언, 성희롱, 그 밖에 갑질이라든가..>" "세 부분 다 해당이 돼 있습니다. 직원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있지만, 이사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어요."
직원들은 중앙회가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는 이사회 소집은 요구할 수 있는데도, 그 조차 하지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결국 강 이사장은, 직원들과 두 달째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 B] "(이사장이) 업무지시도 하고‥ 많이 불편하죠. 같이 일을 못하겠어요, 저는. 이런 감정으로‥"
그리고 신고자를 찾겠다며 다른 형태의 괴롭힘을 시작했습니다.
[강 모 이사장 / 대구 OO 새마을금고 (10월19일)] "대법원까지 내가 얘기할 때는, 나한테 지면 무고죄로 지면 건건마다 너흰 나한테 배상, 보상 해줘야된다니까."
황당한 협박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강 모 이사장 / 대구 OO 새마을금고 (10월19일)] "이 동네에서 나 건드려가지고 감방 안간 놈 없다. 누구 하나 죽는다."
[직원 B] "(이사장이) 한 명씩 불러요. 누가 자기를 건드리면 돈을 줘가지고 '자 죽여'라고 한 적이 있다면서‥ 무서웠죠. 당당하게 얘기하시니깐‥"
강 이사장은 중앙회 대구본부에서 1차 조사를 받았지만, 신고 내용은 모두 허위이며, 협박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 A] "제일 손을 뻗칠 수 있는 기관이 중앙회인데‥ 이사장이 모든 권력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자괴감도 정말 많이 느끼죠."
이들은 결국 노동청에 강 이사장을 다시 신고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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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19184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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