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미세먼지 집중관리..노후차량 전면제한
[앵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을 맞아 다음 달부터 넉 달간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계절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노후차량의 도심 운행 제한도 확대됩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3년간 12월에서 3월 사이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평균 26일.
고농도 일수의 80%가 겨울철과 이른 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은 계절관리제는 수도권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100만대 정도.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 운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올해는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차량도 단속 대상입니다.
<한정애 / 환경부 장관>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한시적으로 제외하는데요. 86만 대 정도가 (단속) 대상이 될 것…"
철강과 시멘트 등 대형 사업장에서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높이는 등 산업 분야 대책도 강화합니다.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관급 공사장 명단을 공개하고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할 경우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도 내실화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대책을 논의하고 고위급 직통 회선, 이른바 핫라인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적극 공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석탄발전소의 경우 연말까지 2기를 폐지하고, 내년 2월까지 최대 16기 가동을 중단합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4일 정도 저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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