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비 전용 혐의' 前 한유총 이사장에 징역 3년 6월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이 구형됐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유치원비 전용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이 구형됐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 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47억원 상당을 받아낸 후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기간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5000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개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세입세출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다양한 사익을 추구했다"며 "전용한 교비를 다시 교비로 환급하거나 학부모들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좋은 교재를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운영한 것이지 교비를 전용해 사기를 쳤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립유치원에 관한 법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
online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슈퍼카 17대 가진 30대男 “카페·모텔서 생활…車박물관 만들 것”
- 루이뷔통 최초 흑인 수석 디자이너 버질 아블로 사망
- 샘 오취리 활동 재개헸지만…여론 여전히 싸늘
- 슈왈제네거 가정부 혼외자, 아버지 젊은 시절 근육질 몸매 ‘자랑’...“부전자전”
- 김혜수·유해진 결별 10년만에 '타짜'로 재회
- 게임서 만난 연하남과 공모, 4살 딸 길에 버린 비정한 母
- 60세 결혼 한비야, 네덜란드 남편 공개.."결혼식도 생활비도 반반"
- 이재영·다영 영입한 그리스 구단 ‘폭력 반대’ 캠페인 황당
- 성인잡지 맥심 “인생은 X스” 지하철 난동 여성 공개 섭외
- 유튜브 구독자 7000만…저스틴 비버까지 제친 한국 아티스트,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