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차에 위치추적기 부착·미행 5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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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미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 밑부분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뒤 같은 달 28일까지 19일 동안 위치를 파악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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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전북 전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전 여자친구 B씨의 승용차 밑부분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한 뒤 같은 달 28일까지 19일 동안 위치를 파악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위치추적기에서 파악한 정보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연동해 B씨의 동선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미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헤어진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거절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 폭력 범죄로 이미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할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장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큰 데도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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