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법] 전두환 사망, 남은 재판은 어떻게 되나?
[KBS 광주][앵커]
오늘은 고 조비오 신부 측의 법률대리인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김정호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판 얘기에 앞서 이순자씨가 대리사죄를 했는데, 5‧18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 또다시 논란입니다.
일련의 과정들 지켜보면서 심경이 어떠신가요?
[답변]
전두환 자신이 사실 반성과 사죄 없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나는 모습이 분노와 허탈을 줬던 것인데 그 유족이라는 분이 발인 날 했던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2차에 가까운 아주 망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유족에게 사과를 못할망정 5·18은 사과에서 제외한다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너무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 능력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는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열리지 못했죠.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형사 재판의 피고인이 1심에서 이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이 진행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328조에 따라서 공소 기각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에 대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전두환의 변호인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진실규명을 위해서 지난 3년간 힘 써왔는데 결국, 전 씨의 사법적 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뭔가요?
[답변]
전두환이 사실은 1심 과정 2년 6개월간 재판을 했는데 최초 1년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불출석했었거든요.
2017년 5월에 저희가 고소를 했고 2018년 5월에 기소가 돼서 재판에 회부됐는데 실제 첫 번째 출석은 2019년 3월이었습니다.
그 전에 재판 준비를 한다, 아니면 뭐 관할이 없다. 아니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
아니면 독감에 걸렸다.
갖은 이유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켰었는데 그 앞에 그 기간 동안 좀 더 강제 구인을 서둘렀다면 지금쯤이면 대법원의 판결을 받고 사망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재판 절차를 전두환의 진정성 없는 태도로 인해서 좀 지연되고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았을까 하는 게 가장 큰 아쉬움입니다.
[앵커]
회고록과 관련해서 민사재판이 남아 있다던데,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형사 재판은 헬기 사격 하나를 쟁점으로 해서 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가 훼손됐는지를 다투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사 재판은 헬기 사격뿐만 아니라 5·18 왜곡의 가장 나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군 개입설, 광주 교도소 습격에 대한 허위 주장 그다음에 무기 피탈 시간에 대한 조작 그리고 암매장 부인에 대한 허위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다 망라돼 있는 재판이고 그거에 대한 출판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돼 있기 때문에 1심에서 승소했고 항소심 결심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법적 단죄의 측면에서는 형사재판이 이렇게 종결되는 게 아쉽지만, 진상규명의 측면에서는 민사재판에서 오히려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그 뼈대는 다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상당히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진행 될 민사재판이 5·18진상규명과도 상당히 연결 돼 있잖아요.
어떤 점이 쟁점일까요?
[답변]
이게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북한군 개입이 사실인지 아니 이걸 다 규명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진상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오히려 그 핵심적인 내용이 법원의 판결문을 통해서 가장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판단 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형사 재판은 피고인 전두환 개인 혼자 재판을 받는 것이었지만 민사 재판은 지은이, 저자인 전두환과 출판자인 펴낸이 아들 전재국이 공동 피고로 돼 있기 때문에 전두환에 대한 부분은 상속인에 대한 수계 절차가 남았지만 전재국 자신에 대한 출판사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형사와 달리 계속적인 진상규명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재판은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두환씨에 대한 공분이 내지 않은 추징금 환수로도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자는 것 같은데, 지금의 법으로는 환수가 어려운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집행 가능성이 0%인 것이죠.
근데 다만 전두환의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두환이 워낙 자기 이름으로 해놓지 않고 제3 자 이름이나 가족 이름으로 은닉했던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대비해서 전두환 특별법이라고 하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을 오래전에 만든 적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전두환의 재산이 불법으로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압류된 상태입니다.
그 관련 법에 대해서 전두환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위헌이라는 주장도 했지만, 작년에 이게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두환의 명의로 돼 있지 않지만, 전두환 이외의 자에게 불법적으로 좀 옮겨진 재산, 그러한 점을 알고서 그로부터 유래된 재산들에 대해서는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몰수나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범죄수익 환수금을 만들고 집행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찾아서 집행하면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죄를 짓고도 처벌되지 않아서 이 사람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죠.
마찬가지로 불법 재산을 이렇게 딱 취득해 놓고 그것이 환수되지 않고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모습도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는 아주 불합리한 모습이기 때문에 추징은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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