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진주] "산청 펠릿공장 입주 계약 취소하라"..행정 신뢰 타격

박상현 2021. 11. 2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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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산청군에 보일러 연료인 펠릿을 만드는 공장이 들어서려고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가 기존 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장 입주 절차를 중단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산청군 행정 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공장 입주 계약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겨울 아침에 산청군청 앞에 모인 주민들.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펠릿공장의 금서농공단지 입주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공장 입주 과정에서의 산청군 행정 처리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주변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확인하는 환경성 검토가 부실했고, 해당 구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도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를 검토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산청군이 펠릿공장과 맺은 입주 계약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강래욱/행정심판 청구인 측 변호인 : "업종 변경과 관련해서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실질적인 검토가 들어갔어야지 적법한 행정이지 않느냐 라는 게 저희 쪽 의견입니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입주 계약 취소 결정으로 산청군의 행정뿐만 아니라 자체 감사 기능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산청군 자체 감사에서도 객관적 자료가 부실했다고 지적됐지만, 담당자를 징계가 아닌 문책하는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집단행동을 불러온 채 행정의 신뢰만 추락시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수한/산청군의원 : "주위에서 또 (주변) 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할 때, 이게 잘못된 것이 나왔을 때, 사람인 이상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좀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 게 좀 약하지 않았느냐."]

행정심판위 결정 내용을 담은 재결서가 보름 뒤 산청군에 도착하면 입주 계약 취소 효력이 발생해 업체가 입주 신청서를 낸 시점으로 행정단계가 돌아가게 됩니다.

산청군은 재결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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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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