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배상 판결' 3년..배상도 사죄도 없었다
[KBS 광주] [앵커]
일본 전범 기업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지났는데요.
피해자들은 물질적 배상은커녕 사죄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지연되는 사이 당사자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제 강점기, 13살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 강제 노역한 양금덕 할머니.
삶을 뿌리채 뒤흔든 비극의 책임을 묻기 위해 30년 가까이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결국 2018년 11월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만세! 만세!"]
그 후 3년, 다시 기자회견장에 나온 양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사죄하라'고 적습니다.
대법원의 배상 명령을 미쓰비시 측이 외면하고 있는 데다 사과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양금덕/근로정신대 피해자/93살 : "그 사죄 한 마디가 그렇게도 어려울까요. 자기네들 양심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사죄 한 마디 하면…."]
피해자들은 고육지책으로 미쓰비시 측 국내 상표권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밟고 있지만, 회사의 불복과 일본 정부의 반발로 진행이 더딥니다.
그러는 사이 3년 전 승소한 원고 5명 중 2명은 숨졌습니다.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는 동안 손해배상 소송의 시효가 끝나면서 추가 소송길도 막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더 이상 수수방관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김정희/근로정신대 피해 원고 측 법률대리인 :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모르쇠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역사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전범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원점을 맴도는 근로정신대 문제.
수십 년간 맨몸으로 싸워 온 피해자들은 이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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