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진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허점투성이 과세제도 보완할 시간"

김하늬 기자, 김평화 기자 2021. 11. 2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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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조세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9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와 조세소위를 통해 정부가 과세 원칙과 기준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안됐는지 여야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선 시점을 1년 유예하자는 데 빠르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롭게 주어진 1년동안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논의와 발맞춰 양도소득 분류를 '기타소득'으로 할것인가 가상자산의 분류에 따라 일부는 금융소득으로 볼 것이냐 등의 추가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논의는 앞으로 업권법과 '투 트랙'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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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김영진 국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1.4.22/뉴스1

"(기재부는)준비가 됐다고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답'이 안나오는 사례가 수두룩 하다. 1년 유예로 정부가 건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바란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조세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9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와 조세소위를 통해 정부가 과세 원칙과 기준에 대해 얼마나 준비가 안됐는지 여야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선 시점을 1년 유예하자는 데 빠르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새롭게 주어진 1년동안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논의와 발맞춰 양도소득 분류를 '기타소득'으로 할것인가 가상자산의 분류에 따라 일부는 금융소득으로 볼 것이냐 등의 추가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논의는 앞으로 업권법과 '투 트랙'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위와 소소위에서 논의된 정부의 과세 준비 미흡 사례를 소개했다. 예컨대 양도소득세를 내려면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최초 매입가 즉 '의제가'를 개개인이 알아서 신고하라는 방식이다. 여기서 개인이 허위신고를 하는지 진실신고를 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확인할 방도가 없다. 그리고 신고 후 이를 '증명' 하지 못하면 0원으로 일괄 처리하는 것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도 뒤따른다.

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존재하는 만큼 개인이 소유한 코인 A를 여러 거래소를 옮겨다니면 최초 매입가를 확인할 방도도 없다. 거래소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없다. 해외거래소에서 국내거래소로 가상자산이 이동하면 더 복잡해진다. 최악의 상황엔 '탈세'를 눈앞에서 보고도 못잡을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진다.

김 의원은 "이런 시스템과 과세기준, 의제가와 신고가에 대한 판단문제 등 기초적긴 절차만이라도 정비해 온 뒤 과세를 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년 유예는 단순히 세금을 미루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가상자산에 좀 더 이해하고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법인의 현장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국회의 가상자산 1년 유예 소식을 접한 가상자산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A 거래소 관계자는 "우선 세금과세 시점이 연기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시간적 여유를 갖고 과세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장 과세 유예가 문제가 아니라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접근방식이 규제 및 과세 일변도인 부분이 아쉽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정의하는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예 기간 동안 세부 기준과 가이드를 명확히 정립해서 2023년부터는 투자자 혼선없는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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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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