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PP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연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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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진통을 앓던 '방송채널 대가산정' 문제가 정부의 중재로 실마리를 찾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민·관·학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IPTV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와 PP(방송채널사용) 사업자 협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도출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출범해 유료방송 업계의 핵심 쟁점인 대가 산정과 관련한 논위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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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진통을 앓던 '방송채널 대가산정' 문제가 정부의 중재로 실마리를 찾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민·관·학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IPTV를 포함한 플랫폼 사업자와 PP(방송채널사용) 사업자 협상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도출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방송채널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지난 1월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출범해 유료방송 업계의 핵심 쟁점인 대가 산정과 관련한 논위를 진행해왔다. 플랫폼 사업자와 PP들은 그간 '콘텐츠 대가 산정', '프로그램 선공급 후계약' 등의 문제에서 오랜동안 마찰을 빚어왔다.
이날 곽동균 한국정보통신연구원(KISDI) 박사는 그간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채널 평가 방식 개선을 위해서는 △시청률 지표 반영 △평가 결과 공개 △제출 자료의 객관성 검증 △투자 기여분 인정과 자체 제작비율 검증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거래 방식 개선을 위해서는 △채널 계약 종료 △오픈/프리(테스트) 채널 운영 △계약 시기 △분쟁·금지행위 △개별 협상 재량권 인정 범위 △배분 대상 매출 범위 △콘텐츠 대가 지급규모 등의 항목별 쟁점을 소개했다.
특히 곽 박사는 이 중 가장 핵심인 '계약 시기'와 관련해서 "채널 공급 계약은 선계약 후공급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다수의 위원이 동의했다"며 "다만 계약 종료 시점 종료 후 1분기 이내에 채널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선계약 후공급으로 인정한다는 데 의견이 모여졌다"고 말했다. 예컨대 2022년도 공급 계약을 올해 말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계약 기간을 2022년 3월 말까지로 강제한다. 그동안은 2021년도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2022년 1월에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콘텐츠 대가 지급 규모'와 관련해서는 위원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이뤄졌다. 플랫폼 전체 매출의 일정 부분을 PP가 나눠 가지는 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콘텐츠 지급 대상 매출 산정과 대가 규모에 대한 의견이 사업자마다 첨예하게 갈렸다. PP들은 갈수록 콘텐츠 제작 비용이 커지고 있어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을 콘텐츠 지급 대상 매출에 포함해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협의회에서는 종합편성채널(종편)과 지상파 재송출료 역시 대가 산정 구조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곽 박사는 "현재 기본채널 수신료만 홈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대상 매출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 홈쇼핑 송출 수수료 일부를 포함해 PP들이 나누자는 것이 다수 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곽 박사는 "지상파 재송신료의 경우 협의회 의결 결과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우려가 많았다"면서 "협의회에서는 지상파를 (대가 산정 구조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마땅한 방안을 찾을 수는 없었다"고 토로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협의회가 권고한 최종안과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채널계약·평가 가이드라인과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내달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거래나 계약의 룰이 정해져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선희기자 view@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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