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비 전용'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징역 3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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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를 빼돌려 개인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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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비를 빼돌려 개인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 6월을 요청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부터 올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47억 원을 받아낸 뒤, 자신이 설립하거나 투자한 업체 8곳을 거쳐 교재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같은 기간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회비와 딸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 5천만 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사립유치원 교육비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교육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함" 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 이득을 위해 세입세출 계산서에 허위 내역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이사장은 "좋은 교재를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운영했을 뿐"이라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령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립니다.
손하늘 기자 (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19168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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