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 소득세법 기재위 소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이 전날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한 결과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과세 시점을 1년 연기 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이 전날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한 결과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과세 시점을 1년 연기 하기로 했다.
더불어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내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도 이날 통과됐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조정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한 부분을 반영해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비과세 부분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실질적 행정수도 세종시 육성시켜 新중부시대 열겠다"
- 올겨울 석탄발전소 최대 16기 가동 정지,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확대
-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사적모임 축소, 추가논의 필요"
- '오미크론' 공포에 또 다시 휘청이는 글로벌 증시
- '허위 논란' 공수처 대검 2차 압수수색, 일몰 전 종료
- 17.6년 동안 숨만 쉬며 월급 모으면 서울 내 집 마련
- [영상]이재명, 4박 5일 호남행 매타버스 '성과'…호남 민심 '화답'
- 이재명 "영광이 낳은 정치 거물 이낙연 잘 모시겠다"
- 檢, '아들 50억 대장동 퇴직금 수령' 곽상도 구속영장…알선수재 혐의
- '사적 모임 축소' 빠진 특별대책에 소상공인 '일단 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