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일부 세무업무 금지되자 헌법소원·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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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발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낸다.
29일 변협은 "오는 30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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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발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낸다.
29일 변협은 "오는 30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는 허용하면서도 세무의 기초 업무인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는 업무는 제외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변협은 해당 개정안이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변협은 "세무사들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해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배제한 위헌적 세무사법이 또다시 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국회의 무책임한 입법 행위를 다시 한 번 규탄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입증해 정당한 권리를 되돌려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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