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경쟁력만 떨어뜨린다" 사회적 합의없이 졸속처리 원성

윤선영 2021. 11. 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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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법 규제법(온플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에서 조차, 온플법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하면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온플법이 최근 또 하나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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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법 규제법(온플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에서 조차, 온플법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 없이 관련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하면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온플법이 최근 또 하나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으로 플랫폼과 입점 업체는 물론 소비자 관련 내용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국회에는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총 9개의 온플법이 표류 중이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위원회안 1개가, 정무위에 공정거래위원회안과 의원안을 포함한 8개가 각각 계류중이다.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온플법을 쏟아내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법안 개수가 무색할 정도로, 단 한 차례도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실제 온플법 중 대표 법안으로 꼽히는 방통위안과 공정위은 각각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발의됐지만 부처별 주도권 싸움으로 10개월 넘게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1년 가까이 공회전하다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돌연 카카오를 겨냥하자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의견수렴, 실태조사 등 실질적인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둘러싼 규제 움직임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그러나 해외 사례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법을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국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졸속으로 입법작업이 진행중인 한국과 달리 EU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실태조사, 공청회, 영향력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현재까지 4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일본 역시 최초 논의 이후 입법 예고까지 1.5년의 시간이 걸렸다.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EU의 법안은 사실상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겨냥하는 형태다. EU에는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토종 빅테크 플랫폼이 없고 소비자 대부분이 미국 빅테크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한국도 토종 빅테크 플랫폼을 규제하기보다 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시장은 언제든지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 뺏어갈 수 있는 곳이다 보니 위기의식이 항상 존재한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규제들은 결국 토종 플랫폼 기업의 발목만 잡게 되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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