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상도 전격 구속영장..'대장동 50억 클럽'중 처음

박윤예 2021. 11. 29. 19: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영장 실질 심사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명 '50억 클럽' 가운데 1명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화천대유 일당이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일명 '50억 클럽'에 이름이 오른 유력 인사 6명 중 4명을 소환 조사한 가운데 처음으로 곽 전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곽 전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장동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 이익을 수수한 사람은 알선수재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2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당일 늦은 저녁이나 다음날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에게서 금품을 약속받고, 사업 성사 이후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금융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수사팀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수뢰 혐의를 검토했으나 결국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뢰 혐의는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 입증이 까다로운 반면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 입증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형량은 낮다.

현재까지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6명 중 총 4명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언론사 회장 홍 모씨를, 27일에는 곽 전 의원과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연이어 소환 조사했다. 나머지 2명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검찰은 유일하게 곽 전 의원과 관련해서만 자택과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다른 인물들은 이번주 중 소환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곽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저의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며 "제가 이 같은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에서 이 부분을 특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