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상품권 불법 거래 방지 추진..신고센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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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난 27일 KBS 보도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됩니다.
행안부는 우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상품권 불법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역상품권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며,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특정 검색어가 들어간 게시물은 삭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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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품권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난 27일 KBS 보도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9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역상품권을 재판매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상품권 불법 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역상품권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며,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특정 검색어가 들어간 게시물은 삭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각 지자체와 상품권 운영대행사의 지역상품권 인터넷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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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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