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소위 의결..'대선 입법 몰아붙이기'에 정책 일관성은 '실종'
[경향신문]
여야가 29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지난해 가상자산 과세 법안을 통과시켰던 여야가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을 잡기 위해 스스로 정책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켜 ‘대선 입법 몰아붙이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을 기존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개정 논의가 여야 모두에서 제기됐다.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주장이었다. 대선이 가까워오면서 가상자산 투자가 활발한 2030대 젊은층의 표심을 여야가 공히 감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과세 1년 유예와 더불어 “가상통화 소득 공제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명확한 입장을 내보이진 않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과세 유예를 기본 방침으로 정했다.
여야가 이날 1년 만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뒤집기하면서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친 뒤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만 1년 늦추면 되는 일이지만 과세 유예 결정에 따른 ‘단타 매매’나 집중 투자와 같은 기대감이 커지고 과열 현상도 생길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일관성 없는 과세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작년에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법도 통과시켜 주고 합의가 다 된 것을 1년 뒤에 와서 정부 보고 하지 말라면 (어쩌나)”라고 반박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과세 형평성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모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한 결과다. 이를 놓고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초과이익 환수 등 부동산 개혁입법과는 달리 양도 차익을 과세하지 않는 것은 정책의 결이 반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여야는 난임시술비와 난임시술 관련 의약품비에 대한 의료비 세약공제율을 30%로 상향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세액공율도 20%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박홍두·조문희·안광호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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