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1주택자 양도세 완화..기재소위 통과(종합)

정재민 기자 2021. 11. 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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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뿐 아니라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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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공제액 일단 250만원 유지.."가상자산, 시스템 완비가 먼저"
장특공제 차등화·기산시점은 제외.."장특공제 차등, 시장 혼란"
김영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30일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을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여야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28일) '소소위'를 열고 합의점을 찾았다.

다만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안은 이번 소위에선 보류된 채 과세시점만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조세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공제액은 (250만원) 그대로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만) 1년 유예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가상자산과 관련 현재 '기타소득'으로 돼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으로 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기존에 시행하려 했던 법안을 1년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해서 시장도, 정부도 잘 준비하고 시스템 완비 후 시행하는 것이 과세 수용성이나 형평성, 공정 과세의 원칙이라 봐서 여야가 합의했다"며 "시스템을 잘 준비해서 가상자산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뿐 아니라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쟁점이었던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양도차익에 따른 차등화, 1주택자 기산 시점 등 조항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류 의원은 이에 대해 "양도차익에 따라 다른 공제율, 1주택자 기산 시점 등을 논의하면 복잡하고 시장이 혼란스러워진다"며 "기본적으로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만 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상향하면서 그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현실화하고 시장가격, 공시가격 등을 반영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거래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요구로 표결에 부쳐졌지만, 용 의원을 제외한 참석 의원 전원이 찬성해 소위 문턱을 넘었다.

용 의원은 "가상자산 투기 열풍으로 법을 만든 것이 1년 전인데 이런 지침은 투기를 부추기기 쉬운 것 같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은 소수 고가 주택 보유자들을 위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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