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 12억 상향,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소위 통과

김미경 2021. 11. 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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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9일 입법 1단계를 통과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세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치권에서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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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전체회의 거쳐 법사위, 본회의 통과하면 확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9일 입법 1단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늘 30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세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래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내년 1월부터 연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양도차익의 20% 상당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치권에서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대부분 청년세대라는 점 때문에 청년 표심을 겨냥한 대선주자들의 과세유예 요구가 이어졌다.

조세소위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변경했다. 대신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은 보류됐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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