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돋보기] '한국공항 먹는샘물' 심사보류, 의미는?

김익태 2021. 11. 29. 19: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 [앵커]

제주 사회의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제주 돋보기',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공항 먹는샘물 연장허가 동의안이 결국, 심사보류됐어요.

심사보류라는 게 일단 시간을 벌자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면서 내세운 핵심 이유는 제주도에서 행정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지난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나온 도의원과 공무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김희현/제주도의원 : "연장신청 기간을 떠나서 의회에 동의안 제출 전에 이미 지나 버렸어요. 동의안 제출하기도 전에.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동의안 제출하기도 전에 처리기한이 초과 됐어요."]

[문경삼/제주도 환경보전국장 :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로 특별한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으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은 산입하지 않는 게 맞다."]

지난주 심사 과정의 핵심쟁점을 직접 보셨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11월 24일에 기존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제주도에서 절차를 일찍 처리하지 않는 바람에 이틀 뒤인 26일에야 제주도의회가 동의안을 심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도는 전문적인 기술검토 때문에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허가 기간이 지난 뒤에 동의안이 올라오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이 지난 28년 허가 기간 동안 수차례 있었고, 관행적인 경과 규정에 따라 도의회가 처리해 왔거든요.

그래서 2년 전 연장허가에 동의해주면서 제주도의회가 부대조건 네 가지를 걸었는데 이 가운데 하나가 이 문제였습니다.

추후 허가 종료 시점을 고려해 사전에 도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허가부서와 협의하라는 조건을 걸었는데, 이번에 다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지역 상생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등도 당시 주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앵커]

유효기간 연장이나 지역 상생 방안 역시 중요한 조건들인데 이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기자]

절차 문제에 집중 되다 보니까 이 문제는 비교적 덜 언급됐습니다만 역시 부정적 평가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충룡/제주도의원 : "도의회 부대조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시면 동의안이라는 게 할 필요가 없어요. 부대조건 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용호/제주도의원 : "240공인가요? 이 사람들도 허가 기간 지나서 취소된 거에요.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한국공항은 허가를 주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종합적으로 보면 네 가지 조건 가운데 3가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조건도 안 지켜졌고 지난주 수요일에 허가 기간도 만료됐다면 일단은 한국공항에 대해 지하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상식적으론 그렇습니다만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제주도의회가 동의안을 부결하지 않는 이상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한국공항은 지하수 이용을 계속 할 수 있는 황당한 상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앵커]

결국, 동의하든지 비동하든지 제주도의회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제주도의회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일종의 기권이라고 할 수 있는 심사보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과는 연장허가 동의와 비슷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건 제주도의회 역시 알았을 텐데.

결국, 제주도의회 역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기자]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도의원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양병우/제주도의원 : "(이 사안은) 엄연히 강력한 허가 사항이잖아요? (허가사항입니다) 허가사항이면 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 명확히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앵커]

제주도지사의 책임을 왜 부담스럽게 제주도의원들에게 떠넘기느냐는 하소연처럼 들리는데요?

[기자]

양병우 의원의 이 발언이 현재 제주도의원들의 심정을 반영했다고 저는 해석하는데요.

지방자치가 도지사 중심으로 운영 되다 보니까 지방의원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 결정은 제주도의회의 권한입니다.

정책집행을 제주도가 하는 것이구요.

그래서 의회가 제주도를 집행부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런데 모든 결정엔 그만큼 책임이 뒤따릅니다.

집행부에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면 도의회는 그에 따른 정책 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책임을 회피하는 건 정치인들의 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니까, 도의회의 책임 있는 결정을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 기자 (kit@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