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 벌금형 불복 상고

조민정 2021. 11. 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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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주변에 권유해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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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손혜원, 남부지법에 상고장 제출
징역 1년 6월→벌금 1000만원 선고
손혜원 "유죄 부분 다시 밝혀야 해"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남 목포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주변에 권유해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던 1심 판결에 비하면 형량이 줄어든 셈이다. 2심은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취득하긴 했지만 해당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기밀자료를 이용해 제 3자에게 권유한 걸로 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는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만 자료를 받기 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인의 유죄 부분은 모두 파기한다”라고 말했다.

선고 이후 손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차명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했지만 충분히 소명이 안 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변호사와 상의해 충분히 다시 밝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사들인 혐의와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한 7200만원 상당의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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