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위험' 평가 내놓고 거리두기 조치는 제외

김향미·노도현·이창준 기자 2021. 11. 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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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감염병 전담 병동의 CCTV 모습.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대전에 있는 중증 병상은 모두 사용 중이어서 추가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정부가 40대 이하 성인도 5개월 기준으로 백신 추가접종을 받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위험도가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인 ‘매우 위험’ 단계라고 평가하면서도,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조치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신규 확진자·중환자·사망자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고 해외에서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일로임에도 기존 정책의 ‘재탕’ 수준에 머물러 정부가 위기대응에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면서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4주’는 고령층 등의 추가접종 후 면역력이 올라오는 기간을 설정한 것이다. 다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기존 거리두기 수칙을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이날 합동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후속 대응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코로나19 치료 원칙이 ‘격리치료’에서 ‘재택치료’로 전환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대상이며,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환경 등 재택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만 입원·입소 치료를 받게 된다.

정부는 18~49세 일반 성인도 5개월 기준으로 추가접종을 받도록 했다. 다음달 2일부터 사전예약이 시작돼 이틀 후부터 접종이 가능해진다. 잔여백신 예약을 할 경우 60세 이상 고령층·고위험군은 4개월에서 3개월로, 18~59세는 5개월에서 4개월로 각각 한 달씩 당겨 조기접종도 가능해진다. 기본접종 완료자에게 발급되는 방역패스는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를 감안해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다.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달 20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도입은 유보됐다. 문 대통령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5~12세 아동 접종도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이 영화관의 전용구역에서 취식을 할 수 있게 허용했으나 당분간 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모임 인원 축소,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 등도 논의했지만 실제 적용은 보류했다. “국민 불편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21~27일) 전국 단위 코로나19 위험도가 직전 주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1단계 상향됐다고 밝혔다. 일주일 만에 위험도가 상승한 데에는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0.6%까지 치솟은 영향이 컸다. 한 달 전 42.1%였던 것에 비하면 일상회복 후 가파른 속도로 병상이 찬 것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의료대응은 이미 할 만큼 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이 대부분 의료체계에 부담을 주는 내용이다. 인력을 늘리지 않고는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당국은 추가 방역조치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위원들과 논의한 후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향미·노도현·이창준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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