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위드 코로나에 '특별한 방역대책'마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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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의 2단계 전환이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할 것"이라며 "(그 대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내놨다.
2단계 전환을 하지 않고, 대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하겠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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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하 추가접종은 12월 4일부터
방역 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은 빠져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의 2단계 전환이 무산됐다. 사적모임 제한과 같은 강력한 방역 대책 카드도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 시행 한 달 만에 전국 단위에서 코로나19 위험도가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았음에도 정부의 대응카드는 '추가접종 전면화' 수준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으나 특별할 것 없는 특별대책에 그쳤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할 것"이라며 "(그 대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고비"라면서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회복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내놨다. 2단계 전환을 하지 않고, 대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달 초 시작된 위드 코로나 1단계 조치를 4주 시행한 뒤 2주간 평가하고 2단계 전환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하지만 신규확진자, 위중중 환자, 사망자 등 각종 지표가 매일매일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지난 한 달간의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매우 높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수도권만 '매우 높음' 단계에서 더 악화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2주간 평가 기간을 둔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 대책은 백신 추가접종 +재택치료 확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특별방역대책의 핵심은 추가접종 속도전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 추가접종을 겨울철이 본격화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차 접종은 추가접종이 아닌 기본접종이며, 3차까지 맞아야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추가접종이 진행 중인 60대 이상의 경우 예약 없이 병원을 찾기만 하면 바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했다. 12.2% 수준에 머물고 있는 추가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여기에 40대 이하도 5개월 뒤 추가접종이 가능토록 해 당장 다음 달 2일부터 예약을 받아 4일부터 접종한다. 잔여백신 등을 활용할 경우 60대 이상은 3개월, 50대 이하는 4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맞을 수 있다. 기존 접종완료자의 방역 패스 유효기간도 6개월로 설정,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또 재택치료도 대폭 확대한다. 확진되는 순간 격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확진된다 해도 특별한 입원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이송, 격리한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도권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2,000병상까지 추가로 확보한다. 또 수도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어 감염병전담병원의 병상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방역 패스 확대 등 망설이다 결국 무산
하지만 방역 패스 확대 적용방안은 끝내 빠졌다. 전면등교 이후 확진자가 불어나고 있는 12~17세 소아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PC방 출입 등에 청소년 방역 패스를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었느나 이번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확대 적용 방안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미접종자 인원 축소 방안 등도 빠졌다.
국민 불편과 민생 경제 영향에 끼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반대여론 때문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조치 강화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좀더 듣기 위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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