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난동' 신고 접수하고 5km 거리 30분 뒤 도착한 인천경찰

권기정 기자 2021. 11. 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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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편의점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5㎞가량 떨어진 현장에 30분이 지나서야 도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시26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 고객은 와인병을 들고 난동까지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녹취록에는 고객이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긴급한 상황이 포함돼 있었다. 상황이 급박했지만 최초 신고를 받은 인천경찰청 112상황실은 당시 관할 지구대에 긴급상황이 아닐 때 내리는 ‘코드2’를 발령했다.

당시 지구대 경찰들은 가정폭력, 재물손괴 등의 신고처리를 위해 모두 출동한 상태였고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처리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결국 5㎞ 떨어진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한 건 29분이 지난 후다. 그 사이 직원은 경찰을 기다리며 공포에 떨었다.

경찰의 112신고 대응코드는 0~4까지 5단계로 분류된다. 코드2는 생명, 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거나 범죄예방이 필요한 경우이다. 현행범 등 긴박한 상황에서 ‘최단 시간 내 출동’을 목표로 하는 코드0과 코드1보다 낮은 단계다.

이 때문에 현행범 신고를 받고도 코드2를 발령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고 음성파일을 들으면서 대응단계가 적절했는지 검토하고 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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