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의붓엄마..'아동학대 살해죄' 적용

전현우 2021. 11. 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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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엄마의 사건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의붓엄마에게 이른바 '정인이 법'으로 신설된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이 모 씨에게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아동학대 살해죄'입니다.

의붓엄마가 3살 아들이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학대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보다 더 처벌이 무거운 혐의를 적용한 겁니다.

[이 모 씨/ 피의자/지난 23일 :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세요?) …"]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 살해죄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에서 사형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기존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형량이 더 높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3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아이의 사인은 강한 충격으로 인한 '대장 파열'로 추정됩니다.

이 씨는 또 지난달부터 3살 아이의 종아리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최소 2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10월 초쯤이었는데 울음소리가 크게 났고 아기 엄마는 아기를 혼내는 듯한 큰 소리를 몇 번 냈고요."]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를 겪었는데 아이가 밥을 잘 안 먹고 잠을 안 자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상습적인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난 20일 술에 취해 있었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아내 이 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친아빠도 방임 혐의 등으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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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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