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 5살, 몸은 2살..학대 피해 어린이, 누가 키우나?
[KBS 춘천] [앵커]
올해 9월 말, 5살 난 여자 어린이를 1년 넘게 학대하고 방치한 친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어린이는 학대아동을 위한 쉼터에 머물며 상처를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쉼터에 언제까지고 머물 수가 없다 보니,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키 97㎝, 몸무게 10㎏의 5살 난 여자 어린이.
발육상태는 2살짜리 정돕니다.
상처에 멍도 있습니다.
같이 살던 외할머니의 학대와 어머니의 방임 때문이었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할머니에겐 징역 4년 6개월, 어머니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문제는 당장 돌볼 사람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어린이는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보내졌습니다.
[최기원/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영양적으로 많이 회복이 돼서 심리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집에도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학대받는 어린이가 계속 나오고 있어 길어야 내년 2월까지 이 쉼터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구속됐고, 이혼한 아버지는 양육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할머니는 키울 의향은 있지만, 돌볼 여건은 안된다는 게 아동보호기관들의 판단입니다.
[박성태/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구조부장/변호사 : "실질적으로 피고인(친모)의 남편에 대한, 이해 관계인에 대한 청취 절차도 남아 있어서 시일이 어느 정도 상당히 소요될 수가 있고…."]
당장 응급 상황이 걱정입니다.
법적인 보호자가 없으면 수술 등 응급 진료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박명숙/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이 없게 되니까, 보호자나 후견인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더 있다는 거죠. 좀 더 이렇게 아동친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지난해 기준 부모가 있는 미성년 위탁아동은 5,400명이 넘었고, 법적 보호자가 아무도 없는 아동도 680명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이청초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여론조사] 앞으로 100일…이재명·윤석열, 똑같은 출발선 35.5%
- [단독] 내년도 북한 달력 입수…김정은 생일 ‘명절’ 지정됐을까?
- [특파원 리포트] 중국 “코로나 방역 우리가 ‘철옹성’”…오미크론, 올림픽 영향은?
- [사건후] 수입 명품에 해외 주식까지…1인 3역 가상인물로 18억 원 가로채
- [크랩] ‘두툼한’ 전화번호부 한 권으로 전 국민 ‘깐부’ 맺던 시절
- [제보영상] 여의도 더현대서울 3층 천장 일부 ‘붕괴’
- 한겨울의 낭만, 야영…“이것만은 조심해야”
- ‘스토킹 살인’ 김병찬, 보복 살인 혐의로 검찰 송치
-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LA는 지금 보라 물결
- “위조? 할테면 해봐” 신형 전자여권 다음 달 본격 발급…발급 체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