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대검 압수수색 마쳐..'위법 영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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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6일 마무리하지 못한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오늘(29일) 마무리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30여 분 동안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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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6일 마무리하지 못한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오늘(29일) 마무리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30여 분 동안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함께 영장을 발부받은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5월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고검장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을 당사자가 받아보기 전에 언론에 먼저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면서 유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공제 4호’로 입건한 뒤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수처는 입건 반년 만인 지난 26일, 수원지검 수사팀이 기소 당시 주고받은 검찰 내부 메신저 내용을 확인하겠다며 대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자는 당시 수사팀 검사 등 모두 7명으로,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영장에 피의자를 ‘일체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누설 과정을 ‘알 수 없는 방법’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한 데다가, 기소 당시 파견이 해제돼 수사팀에서 배제된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 등 2명까지 압수수색 대상자로 기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 부장 검사는 이러한 잘못된 영장 기재가 고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를 찾아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영장 제시 당시) 임의 제시한 서류만으로는 실수인지 허위인지 알 수 없다”며 “공수처가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고소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압수수색 대상 목록 외에 영장 별지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영장신청서에 피의자가 불특정으로 기재된 것이 부실 수사라는 지적에는 “유출자를 특정해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라며 “성명불상인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도 오늘 오전 대검 2차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법정 의무를 다했고 절차와 관련해 어긴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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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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