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학법 위반 기소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징역 3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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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자신이 설립·운영한 유치원의 원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이사장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좋은 교재를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운영한 것이지, 교비를 전용해 사기를 쳤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치원을 운영하기 전 200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어 경제적으로 사기를 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고, 원비 인상이 불가능하고 원아 수도 제한되는 등 규제가 심한 교육분야에서 이 같은 사기를 공모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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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자신이 설립·운영한 유치원의 원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와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받은 교비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부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위해 유치원 설립자는 적정 수업료 등을 책정하고, 학부모운영위원들이 교비사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안정적인 지원금과 수익자 부담 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사립학교를 설립한 뒤 개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세입·세출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며 "또 전용한 교비를 다시 교비로 환급하거나 학부모들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이 전 이사장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좋은 교재를 개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운영한 것이지, 교비를 전용해 사기를 쳤다는 검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치원을 운영하기 전 200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어 경제적으로 사기를 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고, 원비 인상이 불가능하고 원아 수도 제한되는 등 규제가 심한 교육분야에서 이 같은 사기를 공모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현실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47억 원 상당을 받아낸 후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리고, 전액을 교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차액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14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비슷한 기간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와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57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실시한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운영 중인 화성시 A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사이의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 이듬해 7월 이 전 이사장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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