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양도세 9→12억, 소위 통과

김태민 2021. 11. 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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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양도세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일보다 1년 뒤인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현재 9억 원인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1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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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양도세는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오후 조세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정일보다 1년 뒤인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 현재 9억 원인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12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양도차익에 따라 줄이는 방안과 다주택자의 1주택 보유 기간을 주택 처분 시점부터 계산하는 방안 등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보류됐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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