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

이유민 2021. 11. 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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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에 이름이 오른 인물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입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이틀 만입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경가법상 알선수재입니다.

금융기관에 업무를 잘 봐달라고 주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자 공모를 앞둔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 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대학 동문인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왔습니다.

그제(27일)는 곽 전 의원을 직접 불러 17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모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비롯한 검찰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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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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