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재개..'위법 영장' 논란

천효정 2021. 11. 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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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검찰청을 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일부 검사들은 공수처가 위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반발하면서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압수하실 건지?) 죄송합니다."]

지난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될 때, 공소장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수처는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이 주고받은 검찰 내부 메신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대상자는 전·현직 수사팀 검사 7명입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유출자와 방법을 특정하지 못한 채 기소 당시에는 수사팀에서 나온 임세진 부장검사 등 2명의 검사까지 대상자로 기재해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직접 공수처를 찾아가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습니다.

[임세진/부산지방검찰청 공판1부 부장검사 : "모든 어떤 수사팀에 있는 관계 구성원들이 다 수사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압수수색을 참관한 일부 수사팀 관계자가 영장 집행 전 사전 고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위법 논란에 대해 공수처는 첨부한 수사기록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아니란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또 영장신청서에 피의자를 불특정으로 기재한 것은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함이 수사의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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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정 기자 (che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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