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세무업무 제한하는 세무사법에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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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에 대해 오는 30일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청구인단 100명 이상을 모아 오는 30일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헌재는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막았던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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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에 대해 오는 30일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청구인단 100명 이상을 모아 오는 30일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등록을 했거나 하려는 자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에 반대해 왔다.
한편 헌재는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금지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막았던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개선입법 시한을 2019년 12월31일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개정입법이 지연되면서 2020년 1월1일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전면 중단되는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현재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의 경우 국세청에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변협은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즉각 위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을 제기하여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따지는 등 법적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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