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피스텔 감금 살인' 20대 2명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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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두 명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의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보복과 공동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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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두 명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의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보복과 공동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안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피해자를 때려 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올해 4월부터 두 달 넘게 피해자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음식을 못 먹게 하거나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괴롭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는 이들의 폭행으로 스스로 걷지 못했고 사망 직전엔 대소변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면서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는 등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가혹한 행위를 한 점은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피고인들이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윤수한 기자 (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319161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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