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별채 공매 소송' 2심도 패소하자 상고

류인선 2021. 11. 2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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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별채를 전씨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공매 처분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에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이 압류되자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각각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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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두환 며느리,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
대법서 이미 압류 정당하다고 판단 나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발인이 진행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며느리가 연희동 자택 별채를 전씨의 추징금 집행을 위해 공매 처분한 것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 측 대리인은 이날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이 압류되자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각각 서울고법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다.

대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의 경우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최근 확정했다.

다만 연희동 별채에 관해서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씨는 별채가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고 압류처분을 유지됐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은 '검찰이 캠코를 통해 연희동 별채를 공매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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