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접종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5개월 후 접종(종합)
원할 경우 60세 이상 3개월, 18∼59세 4개월 뒤 조기 접종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다음달 20일부터 시행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기본..내달부터 항체치료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김서영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 대상을 현재 5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접종 독려 방안을 추진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확진자와 위중증,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는 당초 다음 달 중순 추진하고자 했던 일상회복 2차 개편을 유보하고, 추가접종을 확대해 위중증 및 사망자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방역 대책을 조정키로 했다.
대신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4주 동안 현재의 일상회복 수준을 유지하면서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18∼49세도 기본접종(1·2차 접종) 완료 뒤 5개월 뒤 추가접종을 받고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며,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식당·카페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4주간 시행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단계의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국과 수도권은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돼 특별방역대응계획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이 고비를 넘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며 "어느 때보다 큰 경각심과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접종은 '3차접종'"…방역패스 효력도 추가접종 받아야 유지
문 대통령은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3차 접종이 추가접종이 아닌 기본접종이며, 3차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8∼49세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18∼49세는 다음 달 2일부터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할 수 있고, 다음 달 4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잔여백신으로는 2일부터 바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추가접종은 원칙적으로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 뒤에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고령층 돌파감염이 증가하자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기저질환자의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로 단축한 바 있다.
또 현재 50대는 기본접종 후 5개월 뒤에, 얀센 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받게 돼 있는데 여기에 18∼49세도 추가접종 대상에 포함하면서 접종 간격을 역시 5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추가접종의 조기 접종도 허용한다.
개인 사정이 있거나 단체접종 일정을 따라야 하는 경우, 잔여백신으로 접종 원하는 희망자 등에 60세 이상은 3개월, 18∼59세는 4개월로 추가접종 간격을 1개월 더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한 고령층 추가접종이 시급하다고 보고 12월을 '지역사회 고령층 집중접종 기간'으로 운영하고 현장접종, 이·통반장을 통한 대리 예약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12∼17세의 접종 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학교 방역강화 및 청소년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것도 추가접종 독려 방안의 하나다.
기본접종 완료자에게 발급되는 방역패스에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부여된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고려해 설정됐다.
따라서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다음 달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재택치료가 기본…항체치료 확대·경구용 치료제 도입
병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머물며 치료를 받되, 입원 요인이 있거나 주거 시설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 등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에 입원·입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입원 요인이 없는 70대 미만의 무증상·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환자에만 재택치료를 시행해왔지만, 이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입원이 필요한 대상자만 입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사례와 비교해 재택치료 과정에서 드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동거인 등 공동 격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나 폐기물 배출 등 필수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외출도 허용한다.
아울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 차단을 위해 사적 모임 인원을 제한하거나, 식당·카페의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정부는 국민 불편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제 활용도 확대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만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도 공급하고, 내달부터는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구용 치료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선구매 물량 40만4천명분 외에 추가구매를 검토하고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한다.
병상 확보를 위해 정부는 특수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확보하고,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이 추가로 병상을 설치할 경우 병상 간 이격 거리(중환자실 최소 2m)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병실당 입원 가능 환자를 늘리도록 했다.
또 다수 확진자가 발생해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병원 폐쇄 없이 별도 건물에서 입원할 수 있는 모듈형 병상 도입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새로 보고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해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는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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